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가에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등유, LPG,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기존 에너지 바우처 금액에서 2배 인상 된 30만 4천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증을 위한 제도이지만 취약 계측이 아닌 분들을 위한 제도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쉬백 제도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니 난방비 폭탄으로 힘드신 만큼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원의 소득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자격도 까다롭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정리했으니 보시고 편하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자격은 아래 두가지 모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구성원의 특성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원본인) 또는 세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한다.
※ 고령자: 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부분부담금 산정기준"(별표 3), ※ 희귀질환자(별표 4), 중증난치질환자(별표 4-2).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양육하는 자
※ 소년 소녀 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아동분야의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가정에 위탁한 아동을 포함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1. 모든 가구원들이 보장 시설의 수혜자들일 경우
2.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단, 신청기간 내 가구원 중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유류비("10월 22일")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사로부터 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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