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끝없이 오르는 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삶은 취업과 급여의 한계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랫동안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2022년에 모집이 완료됐고, 2023년에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청년정책보조금 예산이 대체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가 17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을 100%로 확대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청년미래저축계좌란?
● 기본 중위소득의 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3으로 매칭해 총 1,0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들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매칭해 총 36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가구소득이 50% 미만인 청년 근로자라면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청년층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100% 이하이면 19~34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중위소득)
23년 표준 중위 소득은 22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100% 이하인 청년은 월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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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인정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청년에게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복지로의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시스템은 본인의 정보 기반으로 가입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통합 복지 시스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기준 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당시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자산은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농촌은 1억7000만원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도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
- 생활(통학 제외)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량
- 10년 이상 된 차량
- 차량 가치(현 시세)가 500만원 미만인 차량 등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입 후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적립
-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란?)
온라인으로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이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나 보조금은 10만 원입니다. 만약! 3년 만기가 되어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이 환수가 됩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건이 안된다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 중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에는 당연히 지원금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희망자는 `23.5.1.~5.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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